동원교육학원 수임료 청구소송 ‘로펌 승소’
“계약서 비춰 문제없어”
2016-11-01 박민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1일 법무법인 A(로펌)가 제주국제대의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수임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로펌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위임계약에 따라 동원교육학원의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옛 탐라대와 옛 제주산업정보대 통합, 임시이사 파견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양측은 대학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보수 지급을 일시 미루기로 약정했다.
대학측의 예정 지급액은 수임료 2억8985만원, 성공보수 1억7233만원, 출장비 2400만원 등 5억1446만원이다. 건당 수임료는 평균 5500만원, 성공보수는 1억원었다. 하지만 대학측은 로펌이 주장하는 성공보수액이 과다해 이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위임계약서에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실비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각종 증거에 비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