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지하수 5000t 논리에도 안맞다
행정의 ‘밀어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엄청난’ 지하수 취수량에 또 다른 특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라단지가 예정대로 개발될 경우 지하수 취수량이 1일 5000t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1일 취수량 3700t 보다 1300t 많은 양이다.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기존 지하수 허가가 유효하다는 행정의 판단 ‘덕분’이다. 어떠한 명분이든 제주도민을 대표한 ‘공기업’이 뽑아 사업하는 양보다 1.4배 많은 지하수를 ‘사기업’이 매일 뽑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행정이 왜 굳이 그렇게 판단하려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의 사고만 전환되면 지하수를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오라단지 지하수는 제주 섬의 생명수이자 도민 모두의 자산 개념으로 추진하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다. 행정은 스스로 원칙을 어기며 도의회까지 주변의 조롱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들의 지지 속에 한국항공에 대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불허하고 있다. 그런데 한 쪽에겐 ‘지하수 공수화’를 명분으로 1일 취수량을 100t으로 제한하면서 다른 쪽에선 5000t까지 허용하는 양상이다. 너무나 정책 실행이 모순되고 어설퍼 보임은 자명하다.
오라관광단지 지하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금도 종종 제한급수 사태가 발생하는데 1일 5000t씩 허가가 난다면 아래쪽 제주시내 일부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도민들과 도의회의 ‘우려’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그래야 경관심의·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도시건축위원회·환경영향평가 등을 ‘조건부’를 달고 사실상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지적되고 있는 노골적인 ‘밀어주기’ 의혹을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