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전용 LPG車 부정사용 ‘수두룩’

제주시, 2115대 전수조사 159대 적발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대상자와 서류상 가구 합친 후 분리해…연료비 감면 등 부당이득

2016-10-31     박민호 기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국가유공자 전용 LPG차량을 이용해 온 일부 ‘양심 불량’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운행 중인 장애인·국가유공자 공동 명의의 LPG차량 2115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중 실제 거주지가 다른 159대에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 이중 132명(1억6000만원)이 자진 납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27명은 현재 이의 신청 중이며 약식재판 등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LPG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들과 같은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살던 가족 등이 5년 안에 가구를 분리할 때에는 6개월 안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가솔린, 디젤 등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LPG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서류상으로 가구를 합쳤다가 차량 등록 후 분리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렴한 LPG 차량 및 연료비, 차량 구입 시 지방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일부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이 장애인·국가유공자와 따로 살면서도 전용 LA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해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각 부처마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장애인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차량 등록업무는 국토교통부, 주소이전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단속 시스템을 도입, 공동명의 LPG 승용차에 대한 사용 의무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은 사전 차량 이전 등록 시 별다른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현행법상 LPG차량은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 차량관리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