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운송업자·불법 묵인 수협직원 적발
성산포수협 ‘갑질 횡포’도
무허가 운송업체를 고용, 한림수협에 들어갈 참조기를 성산포수협에 유치해 위판 수수료를 챙긴 운송업자와 수협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송업자 고모(40)씨와 성산포수협 직원 김모(57)씨, 또 다른 김모(46)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2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 4대를 투입해 한림수협에 위판 예정인 참조기를 성산포수협으로 이동해 위판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산포수협 직원 김씨 등 2명은 고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대금보다 50% 저렴한 건당 30만원을 지급하며 운송행위를 묵인한 혐의다.
수협측은 고씨를 상대로 참조기 어획기간이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간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운행을 하도록 불공정 계약을 체결, 한림수협 참조기를 유치하면서 연간 130억원대 위판액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위판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연간 6억원 상당이다.
참조기를 공급한 선주들은 성산포수협측에서 매입가를 높게 책정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운송업자에게 고기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산수협이 위판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림수협 관할 항구에 입항한 참조기 어선을 유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협측이 운송업자와 불공정 계약을 하는 등 갑질 횡포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무허가 운송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위법 상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