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조경철 강정회장, 집유 1년으로 감형
2016-10-31 박민호 기자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에 반대 투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조경철 강정마을회장(57)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 회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31일 국방부가 강정마을 군관사 부지 앞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8m 높이 망루를 설치하고, 쇠사슬을 몸에 묶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70여명을 농성장에 모이게 하고 버스와 망루 등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행정대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에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