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실 방문해 선거운동 4·13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2016-10-31 박민호 기자
지난 4·13 보궐선거 과정에서 서귀포시청사내 사무실을 방문 선거운동을 한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백모(57)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4·13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앞선 2월11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에 서 새누리당 옷을 입고 시장실 등 사무실 7곳을 방문,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해 부정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금지하는 호별방문으로 민원인이 출입하는 시청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