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 ‘토지 투기지역’ 지정
재경부, “관광단지개발 영향 땅값 지속상승”
남제주 ‘토지 투지지역’ 지정
재경부, “관광단지개발 영향 땅값 지속상승”
거래 때 양도세 20~30% 가중
각종 관광개발 심리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온 남제주지역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정경제부차 관·서면회의)를 열고 심의대상에 오른 9개 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제구군을 비롯해 △서울 강북구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등 모두 5개 지역이다.
재경부는 6월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들어 가장 높은 0.798%를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각종 개발 호재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남제주군은 관광단지.지구 개발 △서울 강북구는 뉴타운 개발 △부산 기장군은 신시가지 조성 △충남 보령시는 대천역세권 개발 △전남 무안군은 기업도시 지정등이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재료로 지목됐다.
그런데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19일부터 집이나 땅을 팔때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시세의 70~90%수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20~30%정도 무거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