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주차난 완화 한몫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 등 소유자가 대문·담장 등을 허물어 부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시설물 철거비용과 주차면 포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1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 40만∼400만 원까지 시설비의 50%를 ‘의무사용 5년’을 조건부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에 작지만 커다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703가구에 1153면의 차고지가 조성됐다. 올해는 26가구(46면)가 사업을 신청해 조기에 조성이 완료되는 등 주차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간의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보조율을 90%까지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행 초기에는 행정이 사업비 소진을 위한 참여 유도도 있었고,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조성 후 용도 변경 사례도 일부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 완료 후 자기차고지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보조금 환수 조치하고 있다.
보조금 사전관리 측면에서도 건축주의 거주 여부, 건축물대장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및 보조금 교부신청금액 산정 등 세부적인 추진절차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차고지 의무사용기간 확대,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적용되는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주차면 확보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주차 문제 해결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