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웅 지휘자 복직 판정불복 행정소송”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중노위 판결 대응방안 밝혀
패소시 제주합창단 첫 2인 지휘체제 운영 가능성도

2016-10-30     오수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제주합창단 조지웅 전 지휘자 원직복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시가 판정에 불복하면서 사실상 행정소송 돌입 의사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차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가 지난 28일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제34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노위 판결 이후 제주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묻자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행정소송 의사를 밝힌 제주시가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조 전 지휘자는 결과에 따라 해임되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제주예술단에서는 처음으로 2인 체제의 지휘자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판정서를 관계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중노위가 해고부당과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는데, 이미 다른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원직 복직이 어렵고, 조례에 없는 연구위원으로 복직시킨 이유로 소송까지 간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지를 물었다.

이에 양 국장은 “조 지휘자가 주장하는 부분과 제주시가 대응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소송하는 것이 불리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전 지휘자와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양 국장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노위 심판 당시 조 지휘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원직 복직하라고 판결이 된다하더라도 이미 위촉돼 있는 현 지휘자를 밀어내지는 않을 것이고, 패소 할 경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전 지휘자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 예술단에서도 다수의 지휘자가 하나의 예술단을 지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등을 포함해 순차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공동 지휘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