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 청소차운전원에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지급하라
대법, “청소차량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동종의 근로자 해당”
2016-10-26 박민호 기자
비노조 청소차 운전원에게도 환경미화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제주도청 소속 청소차 운전원 강모(41)씨 등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136만∼6966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이 분류돼 근무하다, 지난 2009년부터는 직제가 세분되면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분류됐다. 환경미화원노조와 제주시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받았던 강씨 등은 그해 5월부터 청소차 운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되자 모자란 임금을 달라며 2012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청소차 운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