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권유린 해경, 특별단속 실시
2005-08-18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업성수기를 맞아 선원 및 해상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인권유린 사범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해경의 중점 단속대상 △선원 취업빙자 유인 등 영리목적 약취유인행위 △폭행·협박 또는 감금 수단으로 직업소개 △선원상대 숙박비·술값 등 구실로 선불금 불법착취행위 △선원 상대 윤락 알선행위 △경험 미숙에 따른 징계성 폭력·협박·감금행위 △기타 무허가 선원소개 등 인권유린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선원과 양식장 종사자에 대한 설문 조사와 재해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해 인권유린사범에 대해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해 신변보장은 물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