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시험 1일 2회로 늘려
경찰, 특별시험도 月 2회 실시
2005-08-18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도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 5만 2118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사면대상은 벌점보유자 4만 4354명을 비롯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1284명, 취소처분 135명, 정지기간중인 자 763명, 면허취득 제한자 5582명 등이다.
경찰은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 예정자를 비롯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 및 집행 중인자, 응시 제한기간에 걸린 운전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응시 제한기간에 걸린 운전자는 면허 시험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1998년 2월 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사고 도주 운전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대상 여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해제되는 운전자에게 조만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1일 오전 1회 학과시험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2회로 늘리며, 1달 1회 실시했던 주말 특별시험도 2회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