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10’

2016-10-25     차영일

올해 1월초부터 9월말까지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걸려온 도내 신고전화는 약 24만 건으로 하루 평균 9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경찰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생활민원성 신고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태풍 차바가 제주에 들이닥쳤을 때에도 112로 단전·단수 신고가 폭주하여 자칫 촌각을 다투는 긴급신고 접수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

국민의 비상벨인 112에 민원상담 신고가 많은 이유는 112(범죄), 119(재난)뿐만 아니라 117(학교폭력), 122(해양사고) 등 20개가 넘는 번호가 운영되기 때문에 도민들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112 또는 119로 전화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운영하는 신고번호가 많아 장시간의 상담원 연결에 지친 도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12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2·119 신고를 제외한 모든 민원 상담을 110번으로 통합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번으로 전화를 하면 주·정차위반, 금연구역 내 흡연, 동물사체 신고 등 민원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직접 연결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상담도 110번에서 자세히 가능하다.

현재 제주도는 급증하는 인구와 차량으로 인하여 치안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안정한 제주를 위해 한정된 인력이지만 밤낮을 잊은 채로 더욱 열심히 뛰고 있다.

약간의 바람이 있다면 도민들도 긴급범죄는 112로, 민원상담은 110으로 전화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112로 걸려오는 비긴급·생활민원성 신고 전화가 줄어들수록, 경찰은 1분 1초라도 더 빨리 범죄현장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신고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