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재직 위조 ‘꿈에그린’ 당첨 업자 ‘집유’

허위 증명서로 ‘신혼부부’ 청약…전매차익 목적

2016-10-25     박민호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서와 재직증명서까지 조작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사문서위조와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김모(5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부동산업자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당첨시 전매로 차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부터 제주도민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부 현모(30)씨와 정모(36)씨 등은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드려 자신들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 이를 업자들에게 넘겼다. 현씨와 정씨는 청약통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씨가 분양에 당첨되도록 도내 건설사에 취업중인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산부인과 가짜진단서까지 만들었다.

실제 현씨와 정씨는 조작된 문서를 덕에 지난 5월10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시행사측은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추첨에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주택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분양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특별 분양 비리와 별도로 임대 공급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