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주민증으로 여권 부정 발급

2005-08-17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동생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여권을 부정 발급하려 한 방모씨(49.제주시)를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 불법 체류경험이 있는 방씨는 지난달 5일 여권발급신청서에 동생(46)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하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