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조지웅 재위촉 거절은 부당해고”
중앙 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조지웅 제주도립합창단 전 지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과 관련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행정의 재심요청을 기각했다.
중앙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근로자인 조지웅 전 지휘자의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초심 제주지방노동위의 판정(원직복직)이 정당해 재심 요청을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노위는 “제주예술단은 ‘실적평가 지침’을 통해 지휘자에 대한 재위촉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면서 “조 전 지휘자를 제외하면 역대 지휘자들(7명)은 행정이 위촉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공식적으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정 기준 점수를 얻게 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계약 기대권’을 인정했다.
또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합리적이었는가에 대해 “재위촉 결정에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 지침 개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준비 기회가 박탈된 점, 행정평가 일부 점수가 부당하게 낮게 부여된 점,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재위촉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던 점 등을 미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 보이고, 근로자의 실적평가 과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실적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일부 오류 및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