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자서전 배부한 이장 벌금형
2016-10-24 박민호 기자
지난 4월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마을주민들에게 배부하라며 인근 마을 대표단에 건넨 이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A리장 천모(5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씨는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제주시 조천읍 모 리사무소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 모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자리에서 천씨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서전 34권을 모 리장에게 무상 교부하고 또 다른 리장에게도 60만원 상당의 자서전 50권을 건넸다.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