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사전 실태조사 실시

2005-08-17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11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은 현행 객실 7실 이하 기준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이하 기준으로 개정되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경보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북군은 관내 농어촌 민박업소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시설기준에 맞는지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법정 시설을 갖추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소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북군 관내 운영주인 농어촌민박업소는 한림 84곳, 애월 70곳, 구좌 41곳, 조천 60 곳 등 40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