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 실시
2016-10-18 진기철 기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효율적인 방역관리 등을 위해 축산차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오는 31일 제주축협 삼화종합타운에서 실시한다.
교육 대상자는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자로 현재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차량 종사자다.
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6시간 동안 이뤄진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 인터넷 홈페이지(www.farmedu.kr)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하면 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려면, 필히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4-720-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