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반대에 부닥친 ‘부영호텔’ 건설

2016-10-17     제주매일

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 인근에 추진되는 부영호텔 건립사업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해안경과 사유화와 환경영향평가 위반 논란에 휩싸인 부영호텔 건립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대포·중문·하원·회수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부영호텔 반대 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부영호텔 건립 반대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대대책위는 주상절리 해안 경관을 부영이 사실상 독점하고, 하수처리 등 환경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호텔 건설 계획은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텔 건설 예정지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부영호텔 건립은 새 국면을 맞았다. 반대대책위는 부영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부영호텔 부지가 포함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8월 사업시행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승인 3개월 후에 서귀포시는 시경관고도계획을 수립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35m(9층) 이하로 상향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재심의하지 않아 승인 조건을 위반했고,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특혜라고 주장한다. 부영그룹은 해당 부지를 2006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인수하면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대대책위는 건축물 고도 완화 과정에서 적법한 협의 변경 절차가 이뤄졌는지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이번에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행정절차 위반 문제 외에도 환경의식이 고양된 결과다. 일개 사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개발사업에 천혜의 해안경관을 잃을 수 없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청정과 공존’을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내세우는 제주도는 행정행위도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 부영호텔 건립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반대대책위의 활동이 향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