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강취 시도

2005-08-16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5일 새벽 잠자는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22)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제주시 이호동 모 카센터 2층 L씨(44)의 집에 침입,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L씨를 깨우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