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 생산·가공 등 가이드라인 마련
2016-10-16 진기철 기자
할랄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취급·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신규 제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할랄식품표준은 농식품부가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해 이슬람 국가들의 할랄표준의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와 식품공학기술심의회, 표준회의 등을 거쳐 제정·고시하게 됐다.
할랄식품한국산업표준에는 할랄·비할랄 식품의 정의, 할랄 식품과 원료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입고, 전처리, 제조·가공, 포장 및 표시, 품질 및 위생 관리, 취급, 운송, 보관, 유통 및 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할랄식품 한국산업표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내 식품·외식기업들이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표준은 인증을 위한 기준이 아닌 만큼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각 인증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할랄식품표준 제정은 그간 할랄 식품에 대한 규정이 각국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국내 식품·외식기업들이 할랄 식품시장에 진출하는데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