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관련 조례안 개정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위해

2005-08-16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해 북군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북군복지위원은 읍지역은 3명, 면지역은 1명으로 규정되는데 관할 지역의 저소득주민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선도와 상담,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군정제안, 군의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과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달에 한 번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북군복지위 위원은 읍면장의 춴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북군은 오는 25일까지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