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판매 농약에 작물이 ‘시름시름’
한림읍 브로콜리 농가 “살충·살균제 살포 직후 농작물 말라 죽어”
농협 “팔기만 할 뿐 제조사와 논의해야…터무니 없는 배상 요구”
지역농협이 잘못된 농약을 판매, 농사를 망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피해 보상을 약속했던 해당 농협이 ‘요구금액이 과하다’며 말을 바꾸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브로콜리 농사를 짓고 있는 양모(39)씨는 최근 지역농협에서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구입·살포한 직후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 양씨의 밭은 약 1만6528㎡규모로 브로콜리 약 10만본이 심어져 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자 양씨는 즉시 해당 농협에 항의했고, 농협측은 피해사실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다.
양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당 농협조합장 및 간부진 등이 배석한 가운데 농약 피해에 따른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농협 측에선 잘못된 농약사용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면서 전체 브로콜리 중 완전 피해를 입은 3만본에 대해 1000원(1본당), 절반 피해를 입은 3만본은 500원(1본당) 등 4500만원의 보상금 직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 하루만인 13일 농협 측에서 농가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날 약속한 보상금 지금 약속을 번복하면서 농가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피해 농민은 “이미 전날 농협 내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보상협의가 마무리됐는데 현장 확인 운운하며 보상금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주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결국 이번 조사는 농약 피해가 아닌 태풍 피해로 몰아 보상금 지급액을 낮추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림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농약은 공인된 것으로 무허가 또는 불법으로 제조된 부정·불량 농약은 아니”라며 “우리는 중간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제조사 등과도 얘기를 해 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보상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가와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약속은 없었다”면서도 “농가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