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담여행사 관리제도 정비 이뤄질까

제주 무사증제도 원인 인두세·마이너스 투어피 등 문제 속출
오영훈 의원 “감독 권한이양·유치실적 등 보고의무화” 주문

2016-10-13     진기철 기자

중국 전담여행사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지정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며, 지역실정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을 체결, 지정 여행사만이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의 법률적 위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규칙 또는 훈령 수준으로 엄밀하게 법 체제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제주에는 5개 전담여행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무사증제도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 게 중론이다. 제주 외래 관광시장(중국)은 특정 비전담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해 인두세를 지급하는 한편 마이너스 투어피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과도한 쇼핑을 유도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인 경우 특별자치도로서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3법 권한이 이양된 만큼 제주도지사가 전담여행사를 지정,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도 13일 문체부 및 소관기관 정리 국감에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에서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실적 등 보고의무화를 통해 저가관광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같은 문교위 소속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도 중국 전담여행사의 지역할당제 및 자치단체 추천 여행사 우선 지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편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는 141개소로 서울 121개, 제주 5개, 경기 4개, 광주 3개, 인천·부산·충북 각 2개, 대구·경북 각 1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