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10개월 남아 학대 의혹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 혐의
경찰, 원장·보육교사 입건 본격 수사 착수

2016-10-13     고상현 기자

제주 시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 하게 하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육교사 A(31‧여)씨와 원장 B(33‧여)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개월생 남아의 학부모가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동이 보육교사 등으로부터 폭력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등이 놀이기구인 ‘쏘서’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 하게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동이 보육교사 등으로부터 맞는 모습은 영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CCTV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영상에는 4일 오전 11시50분께 보육교사 등이 다른 16개월생 남아의 목을 젖히는 등의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경찰 조사에서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진정시키는 과정이었으며, 학대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