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유도 발언’ 오영훈 의원 ‘기소’방침
검찰 ‘4·13총선’ 관련 22명 기소…양치석·강지용·장정애씨 등 포함
검찰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방침을 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78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중 2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56명을 불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관심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오영훈 의원의 이른바 ‘역선택’ 발언. 앞서 오 의원은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11일과 13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송한 ‘즉문즉답 온라인 출정식’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오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미치게 하는 행위)과 제250조 제3항(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튿날 계정 삭제를 요청하고 3월17일 검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오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자를 ‘무당파’나 ‘민주당 지지자’로 바꾸기 위한 일상적 정치활동”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는 점에 비춰 ‘경선 여론조사 도입’ 취지에 위배되고 그 기준을 넘어선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후보등록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새누리당 강지용 전 예비후보와 양치석 전 후보,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온 장정애 전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기소 방침을 정했다.
강 전 후보는 아들 회사에 현물출자 비상장 주식과 가족들의 재산 등 총 14억원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양 전 후보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공무원 연금 등 13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누락했다. 특히 양 전 후보는 전직 도지사에게 렉스턴 차량과 수행원(기사)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도 받고 있다. 장정애 전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선거자금 27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은 위성곤 의원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표기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점에 비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상대 후보를 향한 의혹을 제기한 박희수 전 도의장, 이경용 도의원, 부상일 전 예비후보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