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어선 '고개'

해경, 어제 5척 압송

2005-08-16     김상현 기자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지난달 과도수역이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된 이후 가장 많은 척수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우리 측 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해 15일 오후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날 압송된 중국 산둥성 선적 노위어 0338호 등 5척은 지난 14일 오후 9시 10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서쪽 170㎞ 해상(우리나라 EEZ 내측 11~13㎞)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조업금지 기간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적발된 해상은 지난달 1일부터 우리나라 EEZ에 편입된 과도수역이다.
제주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해경은 올 들어 모두 69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