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가능
2016-10-09 박민호 기자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병역의무자, 가족 또는 친척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처리 등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