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병역 의무자 입영일 연기 가능"

2016-10-09     고상현 기자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병역 의무자, 가족 또는 친척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하면 되고, 접수한 민원에 대해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태풍 피해자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처리 등 민원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