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부실 기재 중국인 선장 검거
2016-10-09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조업 일지에 어획물을 줄여 적거나 아예 적지 않은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인 양모(57)씨와 류모(59)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의 선장 양씨는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제주 차귀도 남서쪽 55km 해상에서 참조기 등 잡어 총 3450kg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는 100kg만 적은 혐의다.
S호의 선장 류씨의 경우 같은 해상에서 6일 오전 조기 등 잡어 784kg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 일체 적어 넣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해경은 양씨와 류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