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따른 ‘사면’ 범죄자 많다
최근 5년 제주서만 218건…살인·강도·살인 등 5대 범죄도 12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218명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합법적 자유인 신분으로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1~2016년 8월 공소시효 만료 수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수배건수는 2만459건, 제주지역 공소시효 만료 사건은 218건이다. 이중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정도·폭력)’ 의 공소시효가 만료 사건은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59건, 2012년 48건, 2013년 40건, 2014년 46건, 지난해 20건 등이며, 올해의 경우 5명(8월 현재)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들 중 사기·횡령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특별법 위반 32건, 기타 형법 위반 8건, 부정수표 8건, 폭력 6건, 절도 5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2건, 강간 1건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5대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도 공소시효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살인 17건, 강도 24건, 강간 15건, 절도 284건, 폭력 436건 등 강력범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거하지 못한 살인·강간 등 강력범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많은 두려움이 앞설 것”이라며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해제가 된 강력범들의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해당 범죄는 15년 등 범죄의 경중에 따라 1~25년까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