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이전되나
정부 6일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관련 고시 개정키로
“관광객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수요 많은 지역으로 이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서 운영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JTO) 지정면세점 이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관광객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지정면세점을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관세청 고시)를 개정키로 해 주목된다. 세부 입지는 수요 등을 감안해 추후 관계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ICC JEJU와 부영호텔(앵커호텔)간 지하도 개통으로 ‘매장면적 및 매출 축소’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은 JTO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현행 제주국제자도시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지정면세점’을 도내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ICC JEJU내로 묶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JTO는 장소만 제주도 내로 하고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JTO는 그동안 “관광진흥 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 입지를 못 박아 놓으면서 운영 취지를 극대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며, 입지 완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JTO 관계자는 “현재 고시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 입지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고시가 개정되면 관광객 접근성과 쇼핑편의, 지역상권과의 상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입지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협의 대상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포함돼 있어, JDC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그동안 지정면세점 입지와 운영 등을 두고 심심치 않게 신경전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JTO 지정면세점 매출은 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신장했다. 구매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1인당 구매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효과다. 여기에 담뱃값 인상도 매출 신장에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