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비위 교사 전국 초·중·고 교단에 ‘버젓이’

제주 2013~2016년 교원 4명 적발 강등·해임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서 비위 교원 퇴출 요구

2016-10-05     문정임 기자

2013년에서 2016년 6월까지 성(性)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제주지역에 4명으로 집계됐다.

박경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 도내 모 사립학교 교사는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공립 중학교 교사는 2014년 성매매를 한 것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공립 초등학교 교감은 해임됐다. 지난 5월에도 공립 초등학교 교장이 성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임됐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교사와 성매매한 교사,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교사들이 모두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경미 의원은 "258명 중 56명은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등 직무와 연관된 범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