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업체 확대해야

감귤운송 입찰 잡음 없애려면

2005-08-15     한경훈 기자

감귤운송 입찰을 둘러싼 업체간 담합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선 입찰참여 업체 확대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운송업체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감귤 운송비 저감을 위한 어떤 대책도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감귤협의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감귤운송 개선안에 따르면 입찰 방법과 관련, 제한경쟁입찰을 채택했다. 운송 실적 및 능력 등으로 입찰 업체를 제한해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통해 안정적인 감귤 운송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적격업체가 극히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들이 지난 수년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관행의 재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농협은 통상 입찰공고 시 전용용기(콘테이너)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콘테이너의 경우 100만상자를 기준으로 대체로 업체당 500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도내 운송업체 중 14개 정도만 적격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감귤 계통출하 농협이 20개임을 감안하면 운송업체가 입찰을 따내는 것은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다.

입찰 발주자로서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농협이 그간 운송업체에 끌려 다닌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콘테이너 보유량 등 업체의 입찰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100만상자의 경우 200~300개 정도의 콘테이너만 갖추면 운송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감귤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예상량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에 비춰 과거 운송실적도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찰경쟁이 치열할수록 운송단가 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감귤의 안정적 수송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감귤운송을 둘러싼 잡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에 감귤 운송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