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수탁사업 ‘一石二鳥’ 효과
여유 농지는 맡기고, 필요한 농지는 빌려 쓰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가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지 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임대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임차하는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장기간 영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직장, 거주지 등의 여건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필요로 하는 귀농인, 전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하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1996. 1. 1.)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예외적인 사항 이외는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 의무가 주어지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난해 제주는 ‘제주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게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의미를 뒀다.
제주의 농지는 선조로부터 이어온 땀의 역사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자산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 제도의 하나인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임차농의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소유자는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에 정착하는 귀농인 영농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