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이용한 주식거래 방치때 증권사 최고 50% 배상책임"
지법 민사합의부 선고
2005-08-15 김상현 기자
차명계좌를 이용, 불법 증권투자를 일삼은 직원의 '비행'을 발견했는데도 증권사가 이를 방치했다면 고객 투자손실의 5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Y씨(43) 등 5명이 M증권사와 증권사 직원 H씨(43)를 상대로 낸 2억 8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원고들에게 1억 2500만원을, 나머지 1억 5700만원은 H씨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을 포함한 13명의 피해자들은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증권사 직원 H씨를 통해 2001년부터 약 2년 여 간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해 모두 9억 7510만원을 투자했다.
H씨는 2000년부터 고객들의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오다 채무금이 눈덩이처럼 커졌으며, 끝내 견디다 못해 2003년 7월 회사를 그만 뒀다.
반면 증권사는 2001년 11월 정기감사를 실시하던 중 H씨가 운용하던 차명계좌와 관련해 의혹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주의만을 줬을 뿐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직원의 금전거래행위는 주식거래를 위임받아 대행한다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다"면서 "감사에서 차명계좌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회사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