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축산분뇨 무단 배출 적발
허가 취소 무허가 상태서 상습적

도자치경찰단 70대 축산업자 구속영장 신청

2016-09-29     고상현 기자

무허가 배출 시설을 통해 고독성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한 축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농장 주인 조모(7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허가 배출 시설이 설비된 같은 농장에서 돼지 1200마리를 사육한 B 영농조합법인 관리인 주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대로 자원화하지 않은 가축분뇨 2000t을 무허가 배출 시설을 통해 농장 인근 농경지와 초지에 방류한 혐의다.   

특히 조씨는 두차례 이상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제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를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보다 최고 118배, 부유물질은 최고 193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 주씨는 A 농장이 지난 4월 제주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점을 전달받았음에도 5월 한달간 돼지 1200마리를 위탁 사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까지 제주도에서 적발된 환경사범은 58건이다. 자치경찰은 이 중 40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7건은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