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중 집주인에 발각되자 폭력

2005-08-13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2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날치기 한 J군(17.서귀포시)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4시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핸드백 등 이틀 새 모두 6회에 걸쳐 부녀자를 상대로 날치기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6일 오후 제주시 연동에서 김모씨(40)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