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도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골프장을 조성한 후 회원권을 분양,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면서도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교묘히 불법․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골프장들은 부지를 평당 헐값으로 매입한 후 골프장을 조성한 후 수천만원부터 심지어 수억대에 이르는 회원권을 분양해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지역이익환원차원의 제주발전에는 완전히 ‘나몰라라’식이다.
그러면서도 행정당국과 법망을 피해 교묘히 불법영업을 해오다 환경단체와 행정당국의 종합 현장감사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골프장 감시단을 구성, 지난 4월 한달동안 도내에서 운영중인 9개 골프장에 대한 현지점검결과 9개 골프장 모두 불법․배짱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골프장의 경우 경관 1등급지인 3898㎡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했다. 이 것만이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수펌프장, 2동과 쓰레기 분리보관소 1동을 변경 등록없이 무단으로 신축했다가 적발됐다.
여기에다 사업부지내 원형보전해야할 7556㎡의 녹지와 이미 조성된 377㎡의 녹지를 무단으로 훼손시켰다. 또 주차장 부지에 모래를 야적,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부지와 인접한 중문동 산 6번지 토지 일부를 초지 2000㎡를 전용허가없이 모래를 야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가운데 지하수 함양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카트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 △방화관리업무 소홀 △무표시 식품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비품계정에 건축물 내부 시설비 포함 등 한마디로 배짱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 골프장에 대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과태료 100만원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혐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과태료 500만원 △지방세법 위반 11억400만원 추징세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C골프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0만원과 소유권 이전시 과세대상분 누락 혐의로 3억7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나머지 골프장들도 불법영업은 마찬가지다. 소화전함 불량, 수질오염원 변경신고 미이행, 골프장내 차량운반구 등 장내 관리장비 등 신고누락, 지하층 방화셔터 작동불량, 자탐수신반 주경동 작동불량, 소방계획서 작성 소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내 뚜껑이 없는 폐기물 보관용기 사용 등 감시 소홀을 이용한 배짱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 골프장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방세 추징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와 함께 1일 공사가 진행중인 L, B, L, R골프장 등 4곳에 대해 활성탄 포설여부 등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함께 현지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단체 등 도민사회에서는 “이들 골프장들이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발전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이익환수 등의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는 회원권 판매 등 막대한 재산을 형성해 놓고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예약도 해주지 않고 출입조차 정문에서 통제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이들 골프장들이 지역이익을 위해 해준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