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이용 날치기 범행

2005-08-13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2일 훔칠 물건을 물색 중 발각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고모씨(24.제주시)를 준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제주시 삼도동 김모씨(38.여)의 집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 중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도주하다 추격 당한 김씨의 아들(17) 등에 의해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