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제주시 공무직 적발
2016-09-28 고상현 기자
제주시 공무직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시 소속 계약직 공무원 권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8시56분께 제주시 용담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권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