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91일 이전 취소’시 수수료 없다
공정위 7개 항공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 이용고객은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 취소할 경우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하고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고,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도록 했다.
취소수수료 구간은 4~7개로 나눴고, 구간의 구분방식, 구간별 취소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다. 다만 할인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가 정상(일반)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된다.
수수료율은 0.5%(90~61일전)~29%(10일전~출발일)의 분포를 보이며,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포인트, 많게는 15.9&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국내선의 경우 취소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시기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가운임(취소불가 조건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 보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시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일률적인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