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혼란스럽네”
2016-09-28 문정임 기자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포착.
이는 해당 법이 금액의 제한 뿐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부정 청탁, 사회 상규 등 추상적인 개념을 법률의 구성요건으로 갖고 있기 때문.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분위기에 따라 학부모 대상 교육과 각종 행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 지의 개념을 우리도 잘 모르겠다”며 “학부모들의 질문에 명확히 답을 줄 수 없어 답답하다”고 볼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