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1399’로 신고하세요

2016-09-27     강민선

요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판매가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불량식품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불량식품은 무허가 업체에서 생산하는 성분 미달 및 인체에 유해한 제품만이 아니다. 허가 업체 식품의 생산·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들도 불량식품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2013년 7월부터 ‘1399’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량식품 관련 신고민원들은 각 지자체로 이첩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는 다양한 민원들이 신고 접수되고 있다. 동네마트 등 식품 판매업소에서 식품 구입 후 취식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금속류, 비닐류 등 이물질이 혼입된 불량식품 신고가 전체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어 유통기간 경과식품 신고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불량식품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담관리원을 배치하여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원 주변에서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학원가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밖에도 노인들을 상대로 만병통치약이라면서 건강식품을 파는 일명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불량식품 판매 근절을 위하여 어르신으로 구성된 시니어 감시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인력의 한계 등으로 불량식품 제조·유통시설을 모두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량식품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불량식품신고는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는 ‘식품안전파수꾼’ 어플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로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불량식품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