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前지사등 포함안돼

8ㆍ15 사면 대상자 발표

2005-08-13     김상현 기자

8ㆍ15 광복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예정인 특별사면 대상자로 그동안 도민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우근민 전 지사 등 2002년 지방선거와 관련, 피선거권이 박탈된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기준을 발표하면서 “200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16대 대통령선거,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은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동종선거 불이익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장정언 전 민주당 의원은 포함됐다.

장 전 의원의 선거 사무장으로 회계책임을 맡았다가 역시 선거 사범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강인선 전 도의원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번 정치인 사면대상에 우 전 지사 등 지방선거 관련 사범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일단 참여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우 전 지사 등의 사면설이 일찍부터 퍼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는가 하면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우근민 전 지사 사면구명 파문’ 등 적지 않은 파동을 겪은 터라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분위기이다.

우 전 지사 등의 사면이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제주정가의 ‘풍향계’도 우 전 지사를 제외해 거론되는 인사들의 적극 행보 등 ‘일정의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지사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역할론’이 비로소 정가의 초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도민사회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 인사와의 ‘합종’설 등 우 전 지사의 역할에 대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 전 지사는 사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활동은 물론 일체의 정치적 활동도 제한되기 때문, 만일 어떠한 정치적 활동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사면이 되지 않은 우 전 지사가 특정 도지사 후보를 미는 역할을 할지, 지역원로로서 특정 정파에 치우지지 않고 중립적 역할을 할지가 관심거리다.
제주정가는 지난해 4월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 상실 이후 우 전 지사의 ‘재기를 위한 행보’ 등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 전 지사와 함께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역시 포함되지 않은 신 전 지사는 “어떤 경우에도 일절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지사가 설립한 ㈜삼무의 한 관계자는 “신 전 지사는 12일 정부가 사면대상자를 발표하는 날에도 사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서 “창업을 하고 이제 한창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신 전 지사에게 정치니 도지사 선거니 하는 얘기가 아무런 뜻이 없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