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제주시 수협조합장 사직서 제출
2016-09-27 진기철 기자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제주시수협 한인용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27일 제주시수협 등에 따르면 한인용 조합장은 수협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지난 2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다음달 중 치러질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하는데, 현재 위탁 신청(5일 이내)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선관위 측은 위탁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수협과 업무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거일은 다음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인용 조합장은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보조금 손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 3월부터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다.
제주시수협 대의원회는 한인용 조합장의 개선 처분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지난 12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다뤘지만 부결됐다.
대의원회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제주시수협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이마저도 부결될 경우 수협중앙회로부터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조합원 투표도 부결되면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합장 해임을 요청하게 되는데, 해수부장관이 해임을 결정할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현재 한인용 조합장은 재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