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가정집 수돗물
가정집에서 새고 있는 수돗물이 신고된 것만도 수만t에 이르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흔히 물은 식량과 같이 귀중한 자원이라고 말한다. 특히 음용수는 물론 생활용수와 산업·농업용수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물을 모두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도민들로서는 물은 바로 생명수나 마찬가지라 하겠다.
그런 귀중한 물이 상수도의 누수로 인해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은 도민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제주시의 상수도 누수율(무수율 포함)이 28% 정도이므로 수돗물 공급량의 3분의 1 가까이가 땅속으로 새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 같은 상수도의 누수에는 가정집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옥내누수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수도요금 과다부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수도관 수리를 사용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제주시 관내에서 옥내누수로 제기된 민원만도 576건이며 이들 옥내 누수가 발생한 세대가 신고한 누수량도 7만6541t에 이르고 있다니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옥내누수를 사용자가 전문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하도록 하는 제주시의 내부규정이다.
그러다 보니 누수 여부를 가려내기도 어렵고 고장수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우려해 수리가 늦어지면서 버려지는 수돗물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당국의 주장처럼 옥내누수에 대한 수용가 부담 원칙은 지켜져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수도의 누수를 없애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수도행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수돗물 공급자인 행정이 능동적으로 누수에 대처하지 않는 채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떠민다면 수돗물 낭비와 민원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