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를 아십니까 ?

2016-09-19     문슬기

제주도의 차량보유대수는 7월 31일 현재 45만7330대로, 인구당 보유율(0.715대/명)과 세대당 보유율(1.728대/세대)이 모두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형자동차(1600cc 이상)까지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차고지증명제란 자가용 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2월부터 2000cc이상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소형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단순히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게하는 기능도 있지만 차고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유입 억제의 기능도 가진다.

제주시에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사비를 보조해주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장소로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이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 주차장을 임차(임대차계약)하거나 자동차 사용자의 시설물내 공지 또는 인근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 출입이 용이하고 바닥포장,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2.3mX5m 이상). 또 차고지증명이 돼야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차고지 현장확인을 한 후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차고지증명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 도에서도 자가용 차가 없더라도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차고지증명제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