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목 원산지 허위표시 ‘비양심’ 적발
2016-09-19 진기철 기자
추석 대목을 노리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비양심 업체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 대비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1개 업체, 원산지 미표시 2개 업체 등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인 경우 형사 입건돼 수사중에 있으며,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3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5건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4건, 쇠고기 2건 등이다.
돼지고기인 경우에는 미국산과 스페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쇠고기는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